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노동부공고 제2010-148호(2010. 5.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5. 18. ~ 2010. 6. 7.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1,37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공고제2010-14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0호, 2010. 2. 12.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고자 할 때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 등을 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을 생년월일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노사관계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