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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228호(2010. 6.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6. 1. ~ 2010. 6.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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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28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새로운 번역문 제출시 이전에 제출된 번역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명확히 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출원인코드의 직권변경 근거 마련 및 「특허협력조약 규칙」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하여 「특허법 시행규칙」의 해당 신설 조문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 데이터 수집 및 검증 효율화를 위해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토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광장→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전 화:(042)481-5397, Fax:(042)472-3470

      ○ 전자우편:ecolover93@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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