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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0-274호(2010. 7.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15. ~ 2010. 8. 4.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064 | jsc0612@mest.go.kr | 조회수 : 557회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74호

 

국립학교 설치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교 100주년을 계기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 교육기관으로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교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 중 “서울산업대학교”를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진주산업대학교”를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33)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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