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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288호(2010. 7.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15. ~ 2010. 8. 4.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976 | 팩스번호 : 02-507-2306 | 조회수 : 57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88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양곡의 품질표시를 양곡관리법은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권장사항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법률적 흠결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품질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방법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1) 법률적인 흠결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품질 표시를 권장표시사항에서 의무화하고, 품위와 품질표시기준을 소비자들이 밥맛 좋은 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품종표시방법 중 품종명을 모르는 경우는 혼합으로만 표시하고 계통명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개선 함.

(3)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품질 글자의 크기를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식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과 식량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1976, 1977/ 팩스 : 02-507-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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