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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0-83호(2010. 7.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15. ~ 2010. 8. 4.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02-2075-8794 | 팩스번호 : 02-2075-4793 | 조회수 : 72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공고제2010-8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시행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10.2.4)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함.

○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10.2.4, ’10.5.17)으로 시행규칙에 위임된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정폭력관련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지원할 그 밖의 보호비용으로 “보호시설 입소자의 의료지원비”를 정함.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정함.

○ 가정폭력관련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함.

○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전화 02-2075-8794, 팩스 02-2075-4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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