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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0-277호(2010. 7.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16. ~ 2010. 8. 6.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366 | 팩스번호 : 02-2100-6687 | 조회수 : 6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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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77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시에 부칙으로 ‘수능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규정은 ‘1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함에 따라 수능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본 시행령에 반영하고, 성인학습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제 등록생 선발방법에 관하여 각 대학의 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능시험 시행에 관한 위임 및 위탁 규정의 신설

(1) 수능시험에서 문제지 인수ㆍ운송 및 관리, 응시원서접수, 시험실시 및 감독, 답안지 회수,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의 권한을 시 도교육감에게 위임함

(2) 시험 시행계획 수립, 시험 공고,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 위촉, 응시수수료 결정 및 수납 등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함

나. 시간제 등록생 선발방법에 대한 자율성 강화

(1) 시간제 등록생 선발시 고교 생활기록부 또는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면접고사의 실시는 예시적 방법으로 변경

(2) 대학의 장은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

 

3. 의견제출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8번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입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366, FAX 02-2100-6687

 

4. 기 타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입학선진화과(전화:02-2100-6366, FAX: 02-2100-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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