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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0-126호(2010. 7. 1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0. 7. 16. ~ 2010. 8. 5.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1,44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공고제2010-126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 6. 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산담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산(증권)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 등을 동산담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법적용의 통일성 도모

나. 담보권의 사적실행에 있어,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적실행의 통지는 우편송달 외에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8.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5, FAX 02-503-7037)

또한, 위 일부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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