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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156호(2010. 7.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19. ~ 2010. 7. 21.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5316 | 팩스번호 : 02-504-3674 | jhnabi81@mosf.go.kr | 조회수 : 609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56호

 

국가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재정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동 법의 별표 2에 기금의 근거법률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동 기금의 근거법률인 국유재산법을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 전화:02-2150-5316, 팩스:02-504-3674, e-mail : jhnabi8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