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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0-88호(2010. 7.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19. ~ 2010. 8. 9.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02-2075-8782 | 팩스번호 : 02-2075-4779 | 조회수 : 59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공고제2010-88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통하여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호, 2010. 7.24. 공포(예정))됨에 따라 공개명령 청구의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하는 서식을 각각 정함.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6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075-8782, 팩스 02-2075-4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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