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0-22호(2010. 7.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20. ~ 2010. 7. 22. [마감]
  • 기상청 )   전화번호 : 02-2181-0329 | 팩스번호 : 02-2181-0339 | kkl@kma.go.kr | 조회수 : 550회  

⊙ 기상청공고제2010-2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0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산업무에 관한 기능 신설 및 강릉기상레이더 신설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신설하고, 통합창원시 출범에 맞추어 기상대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산업무에 관한 기능을 신설하고, 신설되는 강릉레이더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나. 신속·정확한 방재예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보인력의 직급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0일부터 7월 22일(2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kkl@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