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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209호(2010. 7. 21.)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0. 7. 21. ~ 2010. 8.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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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09호

 

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의 관할구역이 함께 포함된 토지개발지구(도청 신도시 조성)’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주민생활편의 제고 등을 위해 양 郡간의 관할구역 경계를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의 관할구역 일부(50필지 17,262㎡)를 아래와 같이 상호 조정함

편입되는 지 역

 

편입받는 지 역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8,631㎡(20필지)

?

예산군 삽교읍 목리

예산군 삽교읍 목리 8,631㎡(30필지)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3. 의견제출

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 에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서울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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