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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0-60호(2010. 7. 22.)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22. ~ 2010. 8. 11.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전화번호 : 02-750-2193 | 팩스번호 : 02-750-2199 | 조회수 : 1,4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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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60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10. 9. 23)에 대비하고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설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동 법률에 근거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용어 등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제명을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나. 전기통신설비 등 용어를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 정의의 현행화 및 근거 규정 정비 등

(1) “전기통신”을 “방송통신”으로 변경

(2)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변경

(3) “전기통신기자재”를 “방송통신기자재”로 변경

(4) “전기통신역무”를 “방송통신서비스”로 변경

(5) “전기통신신호”를 “방송통신콘텐츠”로 변경

(6) “전기통신망”을 “방송통신망”으로 변경

(7) “전기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사업자”로 변경

(8) 용어의 현행화

(9) 기술기준 근거 법령 정비

 

3. 의견제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융합정책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193, 팩스 : 02-750-219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의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녹색기술팀(02-750-2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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