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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666호(2010. 7.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23. ~ 2010. 8. 12.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2110-6197 | 팩스번호 : 503-7324 | 조회수 : 50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6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공원내 이미 설치된 경로당은 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공원내 이미 설치된 경로당에 대하여 개축?>재축 및 대수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체육공원내 문화회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운동경기와 다양한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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