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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0-119호(2010. 7.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26. ~ 2010. 8. 16.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 조회수 : 63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19호

 

비상구 및 주 출입구 문의 재질 완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방재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 수용과제로 선정된 PC방 비상구 및 주 출입구 문의 재질완화를 추진하고, 비상구의 설치위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비상구 설치위치 합리화(안 별표 2)

나. 비상구 및 주 출입구 문의 재질 완화(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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