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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0-287호(2010. 7.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27. ~ 2010. 8. 16.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925 | 조회수 : 67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87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교수를 채용토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제도를 도입하고, 교원의 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범위에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를 포함

나.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운영할 수 있음

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임용한 학교의 장은 동 교수에게 고등교육법 제15조의 ‘교원의 임무’ 중 교육만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라.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총 임용기간은 당해 학교에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

마.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에게는 「교육공무원법」제43조부터 47조, 제49조부터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제16조ㆍ제70조ㆍ제73조 부터 제73조의4ㆍ제75조ㆍ제76조ㆍ제78조부터 제80조ㆍ제82조 부터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채용계약, 보수, 복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 전화 : 02-2100-6927(FAX : 02-2100-692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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