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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0-289호(2010. 7.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27. ~ 2010. 8. 16.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925 | 조회수 : 1,16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89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거 신설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가 “교육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의 범위에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제외함(안 제2조제1항 제1호)

 

3. 의견 제출

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 전화 : 02-2100-6927(FAX : 02-2100-692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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