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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217호(2010. 7.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27. ~ 2010. 8. 16.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791 | 조회수 : 1,2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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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17호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간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민간 연구경력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 반영시 석?박사 학위소지자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는 한편, 농촌생활 향상 및 농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도 직렬을 농촌지도 직렬에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 요건 확대

(1) 학력 중심의 채용을 탈피하여 연구 성과가 뛰어난 기업연구소 등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연구직의 경우에도 민간연구경력자를 특별임용 가능토록 요건 완화

나. 승진소요 최저연수 반영기준 개선

(1) 지방연구관?지도관으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반영시 석?박사학위소지자에 대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등의 우대 폐지

(2)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국?공립대학교의 교수 경력 반영비율을 사립대학 교수와 동일

하게 적용

다. 농식품직류 신설 및 생활지도직렬 통합

(1) 한식의 세계화 등 식품산업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업연구 직렬에 농식품직류 신설

(2) 농촌 생활의 개선 및 농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도 직렬을 농촌지도 직렬에 통합

라. 청백리 포상시 특별승진임용 조항 정비

(1) ’91년 “청백리 포상규정 폐지”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관련 조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같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포상으로 변경

마. 공개경쟁 신규임용자 전출제한 명확화

(1) 근무예정지역 및 예정기관을 정하여 신규임용된 지방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도 3년 전출제한 규정 명확화

 

3. 의견제출

이「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8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팩스번호 : 02-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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