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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205호(2010. 7.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28. ~ 2010. 8.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464 | 팩스번호 : 02-2023-7474 | 조회수 : 6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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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05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53차 “국가정책조정회의”(10.3.26)에서 확정한「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평가 결과에 따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임명 대상 범위 확대

1) 당연직위원 임명 대상 정부부처에 행정안전부를 포함

* 현행 정부위원 대상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3. 의견제출

이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한의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전화 02-2023-7464, 팩스 02-2023-7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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