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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161호(2010. 7.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30. ~ 2010. 8.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5214 | cjlee@mosf.go.kr | 조회수 : 783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61호

 

국가회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업무에 대한 각 중앙관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요사항 마련하는 한편, 국가회계법 이 개정(법률 제10289호, 2010. 5.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책임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 소관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를 중앙관서 소관 회계관련 법령의 운영, 결산보고서 작성ㆍ분석 및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으로 구성된 회계책임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함

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범위 등

(1)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조사,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결산보고서 분석ㆍ통계작성 등으로 명확히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위탁기관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지 여부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ㆍ감독을 실시

다. 성인지 기금결산서 내용 및 범위(안 제5조 개정)

(1) 국가회계법 개정(법률 제10289호, 2010. 5. 17 공포ㆍ시행)에 따라 기금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성인지(性認知) 기금결산서”가 추가됨에 따라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분석ㆍ평가 등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될 세부내용을 명확히 규정

라.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방법 등

(1) 회계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도별 국가회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교육 실시하는 등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ㅇ 전 화 : 02-2150-5214

ㅇ 팩 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cjlee@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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