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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319호(2010. 8.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8. 2. ~ 2010. 8. 23.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69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19호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멸실원부의 작성 절차 신설

ㅇ 멸실된 광업원부ㆍ광업조광원부ㆍ광업신탁원부 및 광구도 대장의 작성에 관한 절차는 법 제10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을 준용

나. 광구도의 기재사항 추가

ㅇ 광구도 기재사항(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 광구소재지, 광업지적, 광구면적, 광업권의 존속기간)에 광업권의 종류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37, 전송 : 02-503-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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