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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0-238호(2010. 8.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8. 5. ~ 2010. 8. 25.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683 | 팩스번호 : 02-2110-6728 | kmh123@me.go.kr | 조회수 : 498회  

⊙ 환경부공고제2010-238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제10316호, 2010. 5.25)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건축물로서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8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개선부담금 경감 규정을 신설

나. 부과기준일(매년 6월 30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차령계수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차령계수의 합리적 부과 및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차령계수를 일할 계산하도록 개정

다.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의 경우 연 8%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부담 완화

라. 추가징수비용 교부를 시?도로 산정하여 교부하였으나 시?군?구별로 산정하여 시?도에 교부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안 신설

마. 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맞도록 개정

바.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지역계수 및 자동차 지역계수 산정시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따라 도청소재지인 시와 통합하여 출범하는 시의 경우 종전 도청소재지인 지역만을 도청소재지로 보도록 안 개정

사.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의견제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기술경제과(전화 : 02-2110-6683 또는 6684, FAX : 02-2110-6728, 전자우편 : kmh12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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