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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0-277호(2010. 9.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9. 14. ~ 2010. 10. 5.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917 | 팩스번호 : 02-504-9210 | aledma@me.go.kr | 조회수 : 632회  

⊙ 환경부공고제2010-277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관련 단체, 그 밖에 폐기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폐기물협회”의 명칭을 국내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개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폐기물협회” 명칭 변경

(1) “한국폐기물협회”의 명칭은 과거 “폐기물은 더 이상 쓸모없어 버려야 하는 대상”에서 최근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한국폐기물협회”를 “한국자원순환협회”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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