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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271호(2010. 9.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9. 28. ~ 2010. 10.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2879 | 조회수 : 77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종 플루, DDoS 등 사회적 재난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관리 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반체계 정의 규정 신설

○ “국가기반체계란 에너지, 정보ㆍ통신, 교통ㆍ수송, 금융, 보건ㆍ의료, 원자력, 환경, 식ㆍ용수, 정부중요시설 등 국가경제, 국민생활 및 정부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ㆍ인적 기능체계를 말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

나. 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 확대

○ 법 제3조 제1호 다목의 사회적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적용 배제 조항 삭제*

* 현행 제8조 제3항에서 제 67조 및 제68조 문구 삭제

다.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근거 마련

○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R&D)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89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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