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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0-141호(2010. 9.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9. 29. ~ 2010. 10. 19.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711 | 팩스번호 : 748-5699 | 57yjkim@mnd.go.kr | 조회수 : 639회  

⊙ 국방부공고제2010-141호

 

군수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군수품의 소요부터 획득,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제도 도입과 군 탄약 비군사화 시설 능력이 부족할 경우 폐 탄약의 추진제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개정 내용

가. 군수품의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한 관련부서 간 업무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ㅇ 군수품의 소요부터 획득, 사용, 보관 및 처분 등 제반활동이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경제적이

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통제하여

ㅇ 최적의 전투준비태세 보장 및 수명주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

나. “탄약 비군사화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군 소유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가능하도록 하고,

ㅇ 군 소유 탄약 비군사화 시설 능력이 부족할 경우 폐 탄약의 추진제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11, Fax : 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