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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361호(2010. 10.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0. 1. ~ 2010. 10. 21.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053 | 팩스번호 : 02-507-3966 | hi21@korea.kr | 조회수 : 606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61호

 

「초지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지법 시행령 제16조2에서는 대체초지조성비 납입 후 오납입한 금액 등에 대한 환급절차가 있으나 이의신청 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 권익강화를 위해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시행령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초지조성비 이의신청절차 규정 신설

○ 법률에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통지를 받은 납입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53,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 hi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