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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372호(2010. 10. 11.)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0. 11. ~ 2010. 11. 1.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060 | 팩스번호 : 507-2667 | mymy@mifaff.go.kr | 조회수 : 538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72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나의 축산물에 2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토록 공동 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ㆍ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자조금설치를 위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며, 원활한 의무자조금 거출 및 운용을 위해 수납기관 및 자조금 운용 비용 조정 등 개정 법령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 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존속기한 등을 명확화

나. 대의원 선출을 위한 행정통계 작성시 이력추적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

다. 수납기관에 대해 수수료 지급 범위 상향 조정

ㅇ 수납기관 수수료 :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5이내 → 100분의 6이내

라. 거출금 과오납금의 환급 확인 및 지급기관을 개정 법률에 따라 관리위원로 조정

마. 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조정

ㅇ (기존) 조성금액의 100분의 5 초과 금지

ㅇ (조정) 조성규모에 따라 운용비용 설정

-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8 초과 금지

-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초과 금지

바. 의무자조금 폐지요청 및 폐지사실 등에 대한 공표 방법 신설

사.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제출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2-500-205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