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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0-137호(2010. 1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1. 18. ~ 2010. 12. 8.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02-2075-4672 | 팩스번호 : 02-2075-4789 | 조회수 : 1,0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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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37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학력에 의한 차별을 개선하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이 여성인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학사 학위이상 취득자로 제한하였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장의 자격을 경력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종사자 인력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장의 자격조건 완화

(1)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이하 “관련 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하던 것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까지 확대함

(2) 학위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센터 장이 될 수 있도록 신설 함

나. 상담 상근 전담자의 자격조건 완화

(1) 직업상담사 자격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직업상담 또는 교육훈련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 1년 이상 근무 경력요건을 삭제함

(2)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여성가족부, 참조 :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전화 02-2075-4672, 팩스 02-2075-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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