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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920호(2010. 11.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1. 18. ~ 2010. 12. 8.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218 | 팩스번호 : 02-503-7324 | 조회수 : 1,1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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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2009.12.29 공포, 2010.12.30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의 기준 마련하는 등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기준 마련

(1) 2009.12.29 개정된 「건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외벽 마감재료의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함

(2) 외벽 마감자재는 현재의 건축물 복도ㆍ계단의 내부마감재료와 같이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3)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큰 도심지(상업지역)에서 화재확산이 방지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0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8, 6202,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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