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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0-141호(2010. 1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1. 26. ~ 2010. 12. 16.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02-2075-8782 | 팩스번호 : 02-2075-4779 | 조회수 : 75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4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0호, 2010. 4.15. 공포·시행, * 성교육전문기관은 ‘11.1.1.부터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종사자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종사자 자격 등 명시

(1) 청소년성문화센터 안에 사무실, 교육장, 성문화체험관 등 구조 및 설비를 두며, 전문인력으로 센터장, 팀원 및 전문강사 등 3명 이상을 두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청소년기관 또는 단체,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6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075-8782, 팩스 02-2075-4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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