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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951호(2010. 1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1. 26. ~ 2012. 12. 16.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160 | 팩스번호 : 02-502-0343 | 조회수 : 68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5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수도권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일부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4년제 대학과 수도권 전문대학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수도권내 대학의 신설ㆍ증설ㆍ이전 허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나. 수도권 소재 산업대에 대하여 2011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대 전환을 허용함

다.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연수시설은 신축ㆍ증축을 허용함

라. 지난 20여년간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해온 반월특수지역은 해제 후에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유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10-8160, FAX 02-502-0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전화 02-2110-81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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