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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24호(2010.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1. 29. ~ 2010. 12.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503-9019 | 조회수 : 67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원산지확인서 서식을 단일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의 경우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2개월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typing error)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이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FTA이행기획팀장, 담당자 전화 : 2150-8061, FAX 503-9019, kdasa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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