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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344호(2010. 12.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2. 2. ~ 2010. 12. 9.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3930 | 조회수 : 6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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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제정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세 자율감면 제외대상인 과세형평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국가경제시책에 합당하지 않은 감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감면총량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징수결산액의 5% 범위에서 일정비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 제외대상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조례제외 대상 기준설정

소급감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등 조세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부동산정책 및 사회복지정책 등 주요시책에 따라 이미 법에서 시행중인 사항 등을 규정함.

나. 일정규모 이상의 감면조례 신설시 감면의 분석?평가 의뢰대상과 조세관련 전문기관 등의 범위 설정 감면기간(3년 이내)의 연평균 감면액 또는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감면에 대하여 조세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감면 분석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조세관련 전문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다. 지방자치단체 감면총량의 일정비율 등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수를 고려하여 5%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2배를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하도록 함.

라. 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 제외대상을 명시함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감면율 자율조정 제외대상을 신설함.

마.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시 장애인의 등록지분 한도를 설정

장애인 자동차 감면을 위해 공동등록자간의 자동차 등록시 장애인의 등록지분을 50%이상 설정하도록 의무화 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13, FAX. 02-2100-39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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