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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454호(2010. 12.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2. 2. ~ 2010. 12. 22.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95-1612 | 팩스번호 : 02-2195-1629 | 조회수 : 88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54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급금대출의 법적성격에 대해 대법원에서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함에 따라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연체이자 징수금지 및 대출이자 계산방식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환급금대출 고객의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법원에서 보험계약(환급금)대출에 대하여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하여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과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연체이자 부과규정을 폐지

나. 환급금 대출 이자를 미납할 경우, 다음이자 계산시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율을 적용하여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612, 팩스 : 02-2195-1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