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458호(2010. 12.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2. 7. ~ 2010. 12. 27.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42-481-5394 | 팩스번호 : 042-472-3470 | smbok@kipo.go.kr | 조회수 : 479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58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의 송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전자송달하고,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서류 송달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 제한 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4,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smbok@kipo.go.kr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