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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466호(2010. 12.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2. 9. ~ 2010. 12. 29.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3945 | 팩스번호 : 02-502-7355 | 조회수 : 65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66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을 현행 20개 제품에서 22개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을 현행 20개 제품에서 22개 제품으로 확대 (2개 제품 추가) (안 제13조 제1항 별표2 제21호, 22호)

ㅇ 현행 20개 제품(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텔레비전, 셋톱박스, 전자레인지,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자동절전제어장치)에 2개 제품(손건조기, 서버)을 추가하여, 총 22개 제품을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으로 규정

나.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의 지정을 고시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3호)

다. 추가되는 2개 제품에 대한 시행일을 2011년 7월1일부터로 규정(안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 : 02-2110-3945, Fax : 02-502-7355)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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