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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0-177호(2010. 12.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2. 13. ~ 2011. 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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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0-177호

 

군무원인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군무원의 복무를 활성화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며, 국가공무원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로연수직위 결원보충 근거마련

공무원 및 군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자의 공로연수시 결원보충이 가능하나, 군무원은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공로연수를 시행하나 결원보충 근거가 없어 공석 및 업무공백 발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03)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