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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407호(2010. 1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2. 13. ~ 2011. 1. 3.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8569 | 팩스번호 : 02-2023-8555 | 조회수 : 56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0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동일시간에 서비스 중복이용을 배제하였으나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상황이 존재함에 따라 일부 재가급여의 동일시간대 제공을 허용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급여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의 동일시간 이용 허용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급여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상황 등이 존재하여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를 동일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9,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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