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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0-147호(2010. 1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2. 13. ~ 2011. 1. 3.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02-2075-8784 | 팩스번호 : 02-2075-4779 | 조회수 : 59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4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시행, *우편고지제도는 ‘1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38조의2 제3항에 정한 고지정보의 서식과 고지하는 방법으로 ‘우편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를 정하고, 우편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지역주민이 동일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075-8784, 팩스 02-2075-4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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