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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0-124호(2010. 1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2. 13. ~ 2011. 1. 3. [마감]
  • 산림청 )   전화번호 : 042-481-4208 | 팩스번호 : 042-481-4198 | own001@forest.go.kr | 조회수 : 495회  

⊙ 산림청공고제2010-124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산에서 재배되는 산양삼 등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강화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임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수입산이 국산으로 유통되는 등 유통질서가 혼란한 문제점이 있어 임산물에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청정한 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에 대하여 생산신고, 생산과정을 기록하는 생산과정확인제도, 품질검사와 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인전성?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양삼의 정의를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생산하는 삼으로 규정함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생산적합성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생산과정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품질검사 기준 등을 규정함

마.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폐기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규정

바.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규정을 마련

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신고제도 등 위임규정을 규정

아. 특별관리임산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과태료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 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4208, FAX:042-481-4198, 전자우편 : own00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2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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