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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28호(2010. 12.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2. 14. ~ 2010. 12.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433 | 팩스번호 : 02-503-9236 | 조회수 : 6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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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8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내외가격차가 크고 저가로 대량 수입이 우려되는 녹두 등 23개 품목을 2011년도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물품의 수입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2-2150-4433, 팩스 02-503-92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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