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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0-145호(2010. 12.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2. 14. ~ 2011. 1. 3.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02-2075-8712 | 팩스번호 : 02-2075-4776 | 조회수 : 6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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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45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최근 사회구조적 변화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를 신청토록 권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자 결정을 위한 금융 정보 제공, 조사?I질문 등 근거 마련을 위해 동법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신청 권고

나. 복지급여 신청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및 제공 근거 마련

(1) 급여 신청 시 「금융정보」, 「신용정보」,「보험정보」제공에 동의 의무규정

(2) 보호대상자의 보호여부 심사 위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 근거 마련

다. 복지급여 발생 또는 상실 확인 위한 조사?I질문

(1) 급여신청자, 보호대상자, 고용주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근거 필요

(2)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및 제공 의무 규정

 

3. 의견제출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 참조 :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75-8712,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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