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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471호(2010. 12.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2. 15. ~ 2010. 12. 20.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5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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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71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정 과제인 산업융합 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통합, 지식서비스와 제조업 간 융합 및 플랜트ㆍ엔지니어링 통합 수행의 내용으로 실·관 간 기능 조정

나. 미래 선도산업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과를 신설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실, 2110-513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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