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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36호(2010. 1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2. 20. ~ 2010. 1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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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 월 20 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류 제조자가 해당 제조자의 제조장간 석유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적용하고, 납세의무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등을 적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1, 팩스 (02)503-9226, 이메일 parkjj@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