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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1027호(2010. 1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2. 20. ~ 2011. 1. 10.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6242 | 팩스번호 : 02-503-7397 | 조회수 : 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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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27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 개정(’10.12.8, 국회 통과)됨에 따라,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 규정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사업으로 한정

나. 손실보전 대상사업에 대한 구분회계 도입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각각의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회계 처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242, FAX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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