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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0-193호(2010. 12.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12. 24. ~ 2011. 1. 13.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 조회수 : 59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93호

 

유ㆍ도선 사업의 면허(신고)시 첨부서류에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 및 시장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10.10.26)」이 확정됨에 따라,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ㆍ도선 사업의 면허(신고)시 첨부서류에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유·도선사업의 면허요건으로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6호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2-2100-5277(팩스번호 : 02-2100-5279)

- 이 메 일 : zhdch041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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