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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48호(2011. 2.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2. 22. ~ 2011. 3. 4.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883 | 팩스번호 : 02-2100-3191 | parkwj@mopas.go.kr | 조회수 : 590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의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거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을 저해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위반회수별 차등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회수별로 차등부과 함(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31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5(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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