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58호(2011. 2.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2. 25. ~ 2011. 3. 4.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6922-0923 | 팩스번호 : 02-6922-0971 | skpea@molab.go.kr | 조회수 : 604회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58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 주요내용(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횟수별 차등부과(2년간, 3차 위반) 및 사업장 규모별 감경기준만이 설정되어 있고 의무위반자의 주관적 사정 등을 고려한 감경기준이 미비되어 있어 감경사유와 정도를 추가로 구체화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2차 세부기준 마련(‘10.8월, 법체처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 마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과태료의 구체적인 감경기준 마련 필요

(2) 과태료 감경사유로 사업장 규모 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경우,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감경할 금액의 총합은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과태료 감경기준(사유)을 구체화하여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가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안전보건정책과

○ 팩 스: 02) 6922-097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