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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63호(2011. 2.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2. 25. ~ 2011. 3. 4.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2110-7337 | 팩스번호 : 02-503-9731 | hsjin@moel.go.kr | 조회수 : 372회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3호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국민부담 완화를 통해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과태료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감경대상자 등에 대해 과태료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노사관계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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