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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64호(2011. 2.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2. 25. ~ 2011. 3. 4.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2110-7404 | 팩스번호 : 02-503-9765 | nicegod@moel.go.kr | 조회수 : 395회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가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제도가 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주관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16차)에 보고(2009.8.26)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e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정비확정(2010.11.23.)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6조 및 별표 3)

(1) 현행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차등화하여 규정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합리성을 제고

(2) 위반행위 횟수를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함으로써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1:2:4)으로 부과하고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장 점검시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필요시 수시) 실시하고 있어 과태료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2년으로 함

(3) 합리적 제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평등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전화 02-2110-7404, 팩스 02-503-9765, 이메일 nicegod@moe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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