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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71호(2011. 2.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2. 25. ~ 2011. 3. 4.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7-1709 | 조회수 : 44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1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일률적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위반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경기준 마련(안 제6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임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임금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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